‘스쿨존 불법주정차’ 찍히면 과태료 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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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한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시행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부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차량 소유자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를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초등학교 스쿨존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스쿨존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하면 주민 신고 대상이 된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8월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스쿨존 안의 4대 금지 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신고 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연 뒤 신고 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스쿨존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노란색 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와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스쿨존#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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