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주식 年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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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초과분 최대 25% 과세… 증권거래세율은 0.25% → 0.15%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종목에 수억 원씩 투자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낮아져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펀드, 파생상품 등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처럼 현재 비과세인 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은 수익 중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한다. 가령 주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면 2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한다.

1년간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수익을 모두 더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과 3억 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해액을 모두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다면 최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수익이 나는 해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개인 투자자#주식 양도차익#금융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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