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가전社 상대 ‘냉장고 특허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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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제빙’ 고유 기술 인정받아 특허침해 제품 獨판매 금지 예정

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를 상대로 낸 양문형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주요 시장서 가전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인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 특허기술을 이 회사들이 침해했다고 밝히고,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전자는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리크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는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아르첼리크를 상대로도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해 만든 유럽 가전업체의 냉장고 독일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LG전자 특허센터장인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lg전자#양문형 냉장고#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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