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보호 원칙 재검토 필요하다[내 생각은/박미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천안에서 사망한 아동을 두고도 가장 안타까움을 샀던 부분 중 하나는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됐다는 사실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부모와 자식을 바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아동을 계속 학대가정에 방치했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이 원칙은 국가는 아동이 가능한 한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원가정 복귀 시에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동아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한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가정 보호#아동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