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자형 기형 경계’ 화성 반정동 일부, 수원 편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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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화성, 구역 맞바꾸기
실제 관할-생활권 안맞는 불편 해소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있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이 다음 달 23일부터 서로 바뀐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부가 화성시로 각각 편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3일 공포되고, 지적공부 정비 등을 거쳐 30일 후인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는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19만8825m²)가 수원시 관할로 바뀌는 대신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19만8825m²)가 화성시 관할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원시로 편입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에 ‘n’자 형태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모습이었다. 농경지 개발로 2013년부터 이 지역에 유입된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어왔다.

한동안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경계 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경기도가 대체 부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원시에서 화성시의회를 방문해 설득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경기 수원시#화성 반정동#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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