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신청한 달러 택배로 받고… ATM서도 해외송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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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 융복합-비대면 혁신
환전-송금서비스 업무위탁 허용… 편의점 ATM 통해 외화 찾고
면세점서 드라이브 스루 수령도… 9월부터 2000달러까지만 가능

이르면 9월부터 스마트폰의 은행 앱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집에서 택배로 달러 등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신청한 외화를 늦은 시간에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 면세점 등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내놨다. 환전과 송금 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핀테크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우선 9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환전 신청부터 외화 수령까지 전 과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통해서만 환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이 허용되면 환전을 신청한 뒤 은행으로 외화를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위탁을 받은 택배회사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출국 당일에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면서 신청해 둔 외화를 찾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밤늦은 시간 집 근처 편의점 ATM에서 미리 신청한 외화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사실상 시간과 공간 제약이 사라져 고객이 더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회당 2000달러(약 243만 원) 이하의 외화만 이 같은 위탁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소액송금업체가 은행 같은 다른 금융회사나 편의점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송금 신청을 받거나 대금을 입금, 수령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업체의 앱이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어 송금수수료가 싼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를 고령층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액송금업체의 위탁을 받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의 창구에서 고령층이 송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계좌 거래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도 미리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국내 송금업체를 이용해 송금한 뒤 한국에 도착해 ATM 등 위탁기관에서 바로 원화를 찾을 수 있다.

증권사가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자금을 직접 환전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는 별도 은행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증권사에서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환전과 투자가 한꺼번에 가능해진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서 바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를 통해 결제할 수도 있다.

이 밖에 환전·송금 관련 규제 개선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세무서의 자금 출처 확인서 없이 급여명세서 등만 내도 되도록 외환거래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기획재정부#외환서비스#비대면 혁신#달러#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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