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기간 줄여… 취업에 악용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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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예멘인 난민 논란에
“경제적 목적 악용 못하게 법개정… 이의 신청 담당 난민심판원 신설”

법무부가 올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제주 체류 예멘인이 급증한 일과 관련해 난민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당한 요건을 갖춘 ‘진짜 난민’이 오랜 심사 기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이 이의 신청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또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하고 심사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현재 통역 2명 등 4명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인력도 다음 주 직원 6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상 8개월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이 2,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예멘을 무사증(무비자) 불허 국가로 지정하기 전까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982명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난민#예멘#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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