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확대폭, 정부안에서 100만원씩 크게 줄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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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국회, 세법개정안 수정해 통과시켜

국회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해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한도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줄었다. 외국인 호텔숙박 세금 환급,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혜택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017년도 세법 개정안 10개 목록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200만→300만 원), 서민형(250만→500만 원), 농어민(200만→500만 원) 구분 없이 모두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시켰다. 서민형과 농어민 ISA 역시 정부안보다 비과세 확대 범위가 100만 원씩 줄어든 400만 원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만큼 ISA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조금씩만 늘려가는 것으로 국회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혜택이 줄었다. 정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2%포인트 늘린 12%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정부안대로 12% 공제를 해 주지만, 연봉 5500만∼7000만 원 소득자는 현 수준인 10%까지만 공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정부는 30%로 정했지만 국회에서 25%로 축소됐다.

혜택 범위가 늘어난 개편안도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회 통과안에서는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근로자도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생겼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연간 2000만 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내년 1년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국내 호텔에 숙박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도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중소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었는데, 국회가 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정부가 제출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는 종교인 가운데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탈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쟁점사안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은 4일 여야 합의 내용대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 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안 대신, 과표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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