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티역 일대, 건물 높이 규제 완화 ‘최고 40m’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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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한티역 인접지역으로 지금까지 청담·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됐던 곳이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개발 잔여지와 주구중심용지로 구성됐다.

현재 재건축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역세권 지역임에도 불구, 저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입지해 생활권 중심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상지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 중심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 기능강화와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용도완화·저층 권장용도 계획 수립이다. 기존 5층 이하로 관리됐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간선도로변 기준 30~최고 40m, 이면도로변 기준 25~최고 30m로 계획해 현실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획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친환경건축유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을 통해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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