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시간, 연간 2200→1900 시간으로…유연근무제 확대, 주 3.5일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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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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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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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시간, 연간 2200→1900 시간으로…유연근무제 확대, 주 3.5일 근무 가능?

정부가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공무원 근로시간을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에서 19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를 적극 활용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대,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 19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설정, 각 기관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초과근무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1인당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7.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메모보고 등 비대면 보고 활성화를 추진하며,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며,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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