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승부조작-불법도박 혐의 전창진 자격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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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KGC 전창진 감독(52)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내비췄다. KBL 김영기 총재는 29일 서울 KBL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5경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밀분석을 했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KBL 규약 제17조 ‘최강의 선수기용’과 제70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 이어 “한달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혐의가 없을 수도, 기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라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KBL로서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그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 경찰의 2차 소환에서 전 감독이 불구속 기소 의견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KBL이 전 감독에 대해 자격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또 “경찰의 수사와 상관없이 다음달 초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전 감독의 자격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30일까지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선수단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KGC가 전 감독을 등록하면 규약을 근거로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KGC는 이에 대해 “구단은 명백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선수단 등록 때 전 감독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규약 제105조 ‘자격심사’ 조항에는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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