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구치소 안 가려고…” 메르스 의심 허위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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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밀려 수배된 30대, 꼼수 부렸다가 공무방해 구속영장

9일 오후 11시경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 투숙한 김모 씨(33)는 전북도 보건당국에 전화를 걸었다. 전북 부안에 거주한다고 밝힌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로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7일부터 열이 나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했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메르스 감염지로 밝혀진 곳이다. 김 씨는 신고 이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북 보건당국은 김 씨가 밝힌 주소로 직원들을 급파했지만 허위였다. 전북 보건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해 그가 전남 영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오전 3시부터 영광읍내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 영광읍내 한 상가에서 빵을 사던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메르스 감염 진단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김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연행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한 결과, 단순 감기 증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메르스 감염병원에 다녀왔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250만 원을 내지 못해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며 “메르스 환자가 되면 구치소에 가지 않을 것 같아 허위 신고했다가 막상 의료진이 찾아오니 겁이 났다”고 말했다.

영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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