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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되면 1人당 얼마? ‘관심 UP↑’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06 21:02
2015년 5월 6일 21시 02분
입력
2015-05-06 21:01
2015년 5월 6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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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되면 1人당 얼마? ‘관심 UP↑’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6일 전해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또 독신자가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 원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세액공제 한도도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연말정산 환급. 사진제공=연말정산 환급/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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