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용공정부 수립 목적” vs “北 지령받는 정당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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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황교안 법무장관 vs 이정희 통진대표
종북-체제전복 위험성 공방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격돌했다. 올해 1월 1차 변론에 나섰던 두 사람은 이날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대결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따르는 종북(從北)정당인지를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들며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 달리 시종일관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다. 이 대표는 두 손을 꼭 모아 쥔 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측에 2시간씩 주어진 변론 시간에 황 장관과 이 대표는 각기 15분가량 변론을 했다.

법무부 정점식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팀장(검사장)은 통진당의 연혁과 인적 구성 핵심에는 1992년 설립된 지하당인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대거 가입한 뒤 반대파를 축출하고 당권을 장악한 ‘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세력이 핵심이 됐다는 것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지적에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지적에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러나 이 대표는 “통진당이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민노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표현의 어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 연구자의 증언이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변론 말미에는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듯 호소조로 변론을 이어갔다. 특히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강제 해산돼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황 장관은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 놀라운 건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이 통진당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참석자 89명은 모두 통진당 당원이었다. 통진당 국회의원 5명 중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등 3명이 참석했다. 회합 참석자 중 33명은 공천을 받아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봤다. 민노당은 독점자본가가 소유한 기간산업의 국유화도 주장했는데, 이는 1945∼1958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단행한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 대리인인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제 발로 함정에 빠져들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외부 적대 세력과 연계돼 있고 확신에 찬 소수 집념 단체를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진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법인격의 변화로 형사책임이 승계될 수 없는 것처럼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마저 통진당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황교안#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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