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타결… 151일만에 잠깬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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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특검후보 4명 추천… 정부조직법 등과 10월중 일괄 처리
유족 “반대”… 野 “앞으로 뜻 반영”

세월호 참사(4월 16일)가 발생한 지 167일 만인 30일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합의안’을 기본틀로 해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2차 합의안에선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쪽에서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와 유가족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유가족)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문안을 넣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유가족의 범위에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대표연설,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세부 의사 일정은 조만간 협의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직후인 오후 7시 36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85개 법안과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 5건 등 9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5월 2일 이후 151일 만에 ‘식물 국회’는 정상화됐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무(無)법부’라는 따가운 시선과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유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앞으로 여당과의 협상에서 유족의 뜻을 전면적으로 담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기자
#세월호 특별법 타결#국회#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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