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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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 2015년까지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일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구축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자신의 집 경매 처분에 대한 1998년 신문기사 내용이 더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럽에서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 달 만에 9만 건이 넘는 삭제 요청이 구글에 접수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은 팽팽히 갈린다. “잊혀질 권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구속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함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할 권리’나 ‘타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잊혀질 권리#온라인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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