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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 보고’ 충돌…주유소 12일 동맹휴업은 유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12 10:45
2014년 6월 12일 10시 45분
입력
2014-06-12 09:59
2014년 6월 12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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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동맹휴업 유보
주유소 동맹휴업 유보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로 예고된 동맹휴업을 24일로 유보하기로 했지만, 휴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가짜 석유'를 막겠다며,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석유거래 상황 보고를 다음 달부터 1주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주유소 영업이 한번 휴업하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당초 12일 진행하려 했던 전국 3000여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24일로 미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을 닫은 주유소로 시민들과 소비자가 겪을 불편은 일단 해소됐다.
그동안 주유소들은 사고파는 기름의 양을 월간 단위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게 거래상황을 체크해야 한다며 1주일마다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주유소업계는 당장 주간보고를 할 수 없다며 주간보고 방침을 2년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주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제 시행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전국 1만2600여개 주유소 가운데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한다고 밝혀왔다.
그러자 정부는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새벽까지 동맹휴업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예정대로 7월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주유소협회 측은 "정부의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맹휴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종전 방안을 2년간 유지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제도개선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타협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 동맹휴업 유보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유소 동맹휴업 유보, 천만 다행", "주유소 동맹휴업 유보, 가짜 석유는 근절해야 한다", "주유소 동맹휴업 유보, 가짜 석유로 사고 등 소비자와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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