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저타르 담배는 사기… 소비자에 10조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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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심법원 판결… 담배社 “상고”

미국 일리노이 주 2심 법원이 ‘라이트’와 ‘저(低)타르’ 담배 판매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담배회사에 소비자에게 101억 달러(약 10조4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라이트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담배회사의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실제 배상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된다.

이번 일리노이 주 소송은 2003년 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주 대법원이 ‘연방정부가 담배에 라이트나 저타르 표기를 허용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08년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 표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폐기되자 재소송에 나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일리노이 주 소송은 라이트 담배를 둘러싼 미국 내 첫 집단소송으로 미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담배에 ‘라이트’란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한국에서도 2015년 ‘라이트’, ‘마일드’, ‘순(純)’ 등의 단어를 담배에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라이트 담배#저타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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