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2+1년 계약제’ 도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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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2년 뒤 1년 연장청구권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태훈 jefflee@donga.com·권오혁 기자
#주택 전월세#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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