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딸 친구 9살 여아 5차례 성추행 징역 3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9 11:32
2013년 2월 19일 11시 32분
입력
2013-02-19 11:29
2013년 2월 19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딸의 친구인 9세 여자아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박나래 ‘주사이모’ 연예계에 불똥…‘링거 예약’ 영상 돌연 삭제
정근식 서울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학년도엔 폐지하자”
‘손흥민·침착맨이 추천해서 믿었는데’…AI 딥페이크 광고 주의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