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새권력 美 오바마 재선]콜로라도-워싱턴州 마리화나 첫 합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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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개주, 현안 주민투표… 메인-메릴랜드 동성결혼 허용

6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미국 주별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는 마리화나 소지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최초의 주가 됐다. 지금까지 미국 내 17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됐다. 비(非)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심지어 재배까지 합법화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유하기만 해도 경범죄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재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무기징역 혹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번 주민투표는 38개 주에서 176개의 안건을 놓고 실시됐다. 메인과 메릴랜드 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 법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지금까지 6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 법원의 판례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주민 투표를 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2009년에도 실시된 동성결혼 합법 법안이 메인 주 등 30여 곳에서 모두 부결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앨라배마 몬태나 와이오밍 주 주민투표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건강개혁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건강보험 의무 가입,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을 반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3개 주는 모두 밋 롬니를 지지한 공화당 강세지역이다. 미 언론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이 반대 법안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서는 식료품점에서 파는 모든 유전자조작(GM)식품에 경고문구를 강제 부착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경고문구 부착을 반대하는 몬산토 펩시코 네슬레 같은 세계적인 곡물, 식품회사와 경고문구 부착을 찬성하는 친환경 식품 생산업체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 이번 투표에서는 ‘반대’ 홍보에 4500만 달러(약 490억 원)를 쏟아 부은 글로벌 기업이 승리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콜로라도#워싱턴#마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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