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말많던 ‘인터넷 실명제’ 위헌…헌재 전원 일치 판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08-23 17:07
2012년 8월 23일 17시 07분
입력
2012-08-23 16:43
2012년 8월 23일 16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2010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영화 ‘Her’ 현실화 강조하더니… 요한슨 목소리 모방 논란에 오픈AI “서비스 중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현금 매수한 ‘큰손’…98년생 20대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연세대 학생들 “벌벌 떨며 잠든다”…추가 벽 균열 사진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