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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시신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마취제 투여 뒤 성관계
채널A
업데이트
2012-08-09 02:11
2012년 8월 9일 02시 11분
입력
2012-08-08 22:38
2012년 8월 8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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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지난 달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영양제와 수면유도제만
투여했다고 진술했었지만,
사실은 치명적일 수 있는
수술용 마취제를 섞어 투여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김경목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시신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수술용 마취제 섞어 투여한 뒤…
[리포트]
지난 달 30일 늦은 밤,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로비에
나타난 30살 여성 이 모씨,
다음 날 한강 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씨가 병원으로 들어온지 3분 뒤 나타난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45살 김모씨,
"우유 주사를 맞겠냐"며
이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6차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이 씨를 불러냈습니다.
김 씨는 11가지 약물을
포도당과 식염수에 섞어
이 씨에게 투약했습니다.
나로핀, 미다졸람 등
4종류의 마취제가 포함됐습니다.
나로핀은 독성 때문에 심장이 멎을 수 있어
피부로만 투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 경찰 관계자]
"혈관에다 직접 투여하면 안 된다 이 약은.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투약을 하면서
성관계를 했고 약물 투여 1시간 만에
이 씨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1년 전 부터
환자로 알게 된 이 씨의 집에 6차례 찾아가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놔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작하자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해,
살인혐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경목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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