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비과세예금 일정비율 ‘서민전용’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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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조 中企지원… 다자녀 금리 혜택

서민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가운데 일정비율을 서민에게만 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공기업들은 내년에 94조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층에 혜택을 많이 주고 유동성 공급확대 기조를 이어가야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서민금융회사 예금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면서 수신규모가 23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대출은 5조 원밖에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예금 증가분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대출 규모가 기준치 이하인 금융회사에는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 12%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8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또 은행들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나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 예금금리를 우대해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주목적으로 한 펀드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도 도입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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