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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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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강령에 미군 철수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홈페이지에 핵심 간부들만 접근 가능한 비밀사이트를 개설해 이적(利敵)활동을 지시하거나 서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들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중국에서 북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외곽조직 관계자와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대북 경계심이 무너진 틈을 타 정체가 아리송한 친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통일운동을 명분으로 2000년 결성된 실천연대도 그중 하나다. 일부 노동단체와 교원단체까지 친북활동을 벌였다. 종북(從北)주의를 근간으로 삼은 정당까지 생겨난 판국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진보진영이 실천연대 수사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수사 결과와 판결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과거 두 정권에서 국정원이 대북접촉 창구로 나서면서 대공수사 영역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이관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안수사 인력과 기능도 크게 줄어 2000년 807명이던 보안수사관이 지금은 374명에 불과하다. 군의 방첩기능도 힘이 빠졌다. 그 결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2003년 152명에서 작년엔 15명으로 줄었다. 북은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셈이다.
새 정부 들어 남파 여간첩을 검거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이어 실천연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공안기능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자구(自救)적인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지켜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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