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박성주/선거벽보 잇단 훼손… 경찰력 낭비 심각

  • 입력 2007년 12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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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선전 벽보나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 벽보를 찢거나 불태우는 등 선거 벽보 훼손이 도를 넘으면서 가뜩이나 연말 치안에 분주한 경찰의 일이 배로 많아졌다. 많은 경찰력이 벽보 훼손 수사에 투입되고 있어 연말 치안에 구멍이 생길 정도이다. 선거 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야간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주 경찰관 인천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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