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휴면예금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은행과 우체국은 얼마 전부터 3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같은 금융회사의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해주고 있다.
하지만 반환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말까지 은행은 4875억 원의 휴면예금 중 1062억 원을 찾아주는 데 그쳤고, 우체국은 374억 원 중 193억원을 돌려줬다.
생명보험은 지난해 11월까지 5531억 원 중 1912억 원을, 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말까지 927억 원 중 277억 원을 반환했다.
문제는 직접 조회를 하지 않으면 휴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휴면계좌를 발견해도 같은 금융회사에 계좌가 없으면 직접 찾아가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엄 의원 등은 법안에서 "계좌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기본 정보를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우정사업본부가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어떤 금융회사에서 휴면계좌가 발견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접 조회하지 않아도 각종 금융회사의 휴면계좌에 예치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몇 천원을 찾으러 가기 번거로워 찾지 않았던 이들의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
이미 국회에는 휴면예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 등에 쓰자는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휴면예금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엄 의원은 "휴면예금을 사회공익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원 권리자에게 충분히 돌려주고 난 후에 남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