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입점업소 ‘광고 갑질’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0일 19시 52분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소에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부터 두 회사는 입점 숙박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광고비 중 약 20%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홍보 유인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을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소가 지급한 비용으로 해당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이지만 해당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며 야놀자에 5억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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