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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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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계좌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생기는 이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문항은 무엇입니까? (정답률: 36.7%)
1.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3. 4000만 원 이상의 고액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4.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A : 금융회사와의 적금 또는 예금 거래 등을 통해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14%다.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있다. 여기서 다른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등이다. 이때 세율은 8∼35%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소득과 합산돼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근로소득자 또는 노인 서민 등을 위해 비과세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자 소득세가 붙지 않는 저축상품도 있는 것이다. 정답은 3번.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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