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⑦양도세 절세

  • 입력 2006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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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격언에 정부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세(稅)테크에서도 이 말은 부분적으로 들어맞는 말이다.

지금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던 때가 있었다.

이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을 산 사람들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늘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른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다.

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만약 5년이 지나서 팔면 5년 동안 발생한 차익은 세금을 감면받고 5년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물론 감면받은 세금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감면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대상 주택은 위 표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감면혜택 기간에 최초로 분양을 받았거나 직접 신축(재개발, 재건축 포함)해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사람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감면 대상주택을 판정할 때 면적은 분양계약 또는 사용검사 승인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가액은 팔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감면 대상주택은 다른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미 갖고 있던 집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 주택이 몇 채든 관계없이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말 세법이 개정돼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감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말까지 매도를 서둘러야 한다.

감면 혜택기간대상지역대상주택
199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전국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1999년 7월 1일∼1999년 12월 31일전국전용면적 25.7평 이하
2000년 11월 1일∼2001년 5월 22일수도권외 지역전용면적 25.7평 이하
2001년 5월 23일∼2002년 9월 30일전국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2002년 10월 1일∼2002년 12월 31일전국전용면적 45평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2003년 1월 1일∼2003년 6월 30일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외 지역양도 당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안만식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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