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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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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17회 동기생이 수뇌부인 검찰총장(정상명)과 대검차장(임승관)을 맡고 있다. 동기생이 검찰총장이 되면 일괄 사표를 내던 관행도 17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대법원에도 17회생 대법관이 안대희, 김능환 두 사람이 있다.
노 대통령은 이달 초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 “교육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회가 학벌(學閥) 위주의 연고(緣故) 중심 사회이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연고가 학벌”이라며 학벌 타파를 강조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학벌 타파를 외치고는, 학벌보다 더 공고한 사시 17회 ‘시벌(試閥)’을 만들었다.
법조계에서 사시 횟수는 학벌 이상의 연고성을 지니고 있다. 서열을 중시하는 법조계 풍토에서 사시 17회의 요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17회 위 아래 횟수의 인재들이 한(恨)을 품고 현업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17회의 요직 독점 행태를 5·16군사정변을 주도한 육사 8기나, 12·12쿠데타의 핵심인 육사 11기에 견주는 말까지 나온다. 노 대통령은 법조계의 이런 불만을 알고도 밀어붙이는 걸까.
대통령이 인재를 널리 구하지 않고, 좁은 인재 풀에서 사람을 쓰는 폐쇄적 연고주의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이번 헌재 인사이다. 노 대통령은 학벌주의를 비판할 자격을 이미 잃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생명인 사법부와 검찰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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