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惡法 시행, 자유민주국가의 수치다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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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발효된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세계 언론사에 수치로 남을 악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비판신문’의 언론활동을 옥죄기 위해 위헌(違憲)을 무릅쓰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이미 드러났지만, 결국 역사가 이를 단죄(斷罪)할 것이다. 악법임을 알면서도 법 통과에 들러리를 선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憲政)이 시작된 지 만 57년이 되는 시점에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한국민으로서 우선 부끄럽다.

위헌적 요소로 가득 채워진 이 법은 한국의 언론자유를 치명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을 것이다. 권력에 비판적인 신문들이 이 법의 피해자이기 이전에, 이 법으로 인해 진실과 사실로부터 차단당할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다.

세계 각국의 언론계는 이미 노 대통령 앞에서까지 이 법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임을 지적했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세금으로 일부 신문사를 지원해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겠다는 앞뒤 안 맞는 신문발전기금 설치 등 이 법의 독소조항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이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이 법은 60% 이상으로 낮춰 놓았다. 특정 신문들을 표적으로 정해 놓고 꿰어 맞춘 것이다.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면서 모법(母法)의 임의조항을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멋대로 바꿔 버린 것은 정권이 ‘신문 목 조르기’에 혈안이 돼 저지른 위법이자 월권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법을 탄생시키려 했던 정권은 신문을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기는 세계적 추세, 그리고 방송매체와의 형평성 따위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적 요소를 헌법의 이름 아래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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