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수진]의원의 헌법소원이 설득력 얻으려면…

  • 입력 2005년 1월 19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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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경남 마산갑) 의원이 며칠 전 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제265조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헌법소원을 낸 논리는 이렇다.

헌법 제13조 3항에서 ‘국민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며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배우자의 행위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규정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원 당사자에게 고지·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인 동시에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부인 정모 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4월 선거 참모 2명에게 2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잠적했다.

검찰이 ‘체포 조’를 만들어 정 씨의 연고지를 샅샅이 훑고 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시작했지만 지금껏 정 씨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의원도 부인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김 의원으로선 헌법소원이라는 구제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남편 모르게 부인 혼자서 억대의 선거자금을 건넬 수 있느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판결 결과와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연계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1997년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김 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한 법의 구제를 모색하기에 앞서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물론 억울함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밝히고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인이 법정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법 정신 아닌가.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법이 잘못됐다고만 주장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조수진 사회부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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