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이은숙/부동산 실거래價 세율부터 정비를

  • 입력 2003년 10월 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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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자 B2면 ‘거래계약서 시군구청 통보 의무화’를 읽고 쓴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감안할 때 몇 가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허위 신고한 거래 내용을 적발할 방침이지만 일정 기간 정보가 축적되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실거래 신고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소가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배제한 당사자간 직거래 편법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또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실거래 도입에 앞서 세율을 낮춰 거래자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아주기 바란다.

이 은 숙 경기 안산시 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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