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外治-총리 內治 분담

  • 입력 2002년 11월 26일 19시 02분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무총리와 국회로 분산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제도 아래 대통령의 권한 중 검찰권 조세권 금융감독권 등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원의 감사기능은 국회로 이관돼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축소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등 외치(外治)만 전담하게 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치안 복지 등 내치(內治) 영역은 모두 국무총리의 권한이 된다.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인준으로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불신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차단돼 있다.

결국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임명권, 사면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만 갖게 된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의 박상천(朴相千) 정균환(鄭均桓) 최고위원 등이 주장해온 개헌안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박 최고위원의 경우 개헌안 발효시점을 16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04년 4월로 못박고 16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5년 임기를 보장하되, 개헌 이후 3년9개월의 임기는 새 헌법에 따라 분권형 대통령으로 맡는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분담하고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조건없는 국회해산권과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와 달리,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해산의 경우 내각의 건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비상대권 발동요건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분담
대통령구 분국무총리
국가원수 지위내각 수반
직선, 임기 4년에 중임 가능선출절차 및 임기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 해임은 국회 불신임 결의로만 가능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등 외치(外治) 전담
-정보기관 관장
역할분담-경제 치안 복지 등 내치(內治) 전담
-검찰권 조세권 금융감독권 관장
-내각의 건의를 전제로 국회해산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등 임명권
-사면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보유권한-대통령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정 각부와 국가기관 지휘 감독 인사권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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