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계업자, 종합유선방송 전환 금지"

  • 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11분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간에 경쟁업체로의 전환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SO와의 계약을 어긴 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SO에 해당하는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RO인 ‘모두케이블넷’과 ‘서산케이블방송’을 상대로 낸 경업(競業)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영동방송과 울산방송이 해당구역 RO를 상대로 낸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4일 방송위원회가 내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 승인처분(현재 30여개 RO가 전환신청서를 낸 상태)에도 사실상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원은 결정문에서 “전송망을 공동 이용하면서 함께 취재 편성 보도권을 갖도록 한 협업계약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제한 범위를 넘은 채널 송출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측의 계약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두 케이블방송은 계약기간인 2011년 8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은 모두케이블넷 및 서산케이블방송과 구역을 나눠 공동으로 전송망을 이용하고 케이블TV의 채널을 송출하는 대신 SO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협업계약을 했으나 RO인 두 업체가 방송위에 SO 전환신청서를 내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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