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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0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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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지역 L건설과 T주택 등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진입로와 아파트 연결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관할 동부교육청이 5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부지 확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남동구청과 건설사는 원고에게 3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래마을 아파트 주민 455명은 2000년 10월 주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 10분 정도면 도착할 인천 시내를 1, 2시간씩 걸리게 하는 등 대표적인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다며 관할 구청과 시행사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의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기관과 건설사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2000년 말 부도처리된 L건설 부담분 19억6300만원을 제외한 16억8700만원을 T주택과 구청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