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0월 10일 19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2억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이용호씨에게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의원을 2월 불구속 기소하면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