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해제권 市道에 위임

  • 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14분


이달 말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절차가 크게 간단해지고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 등이 밀집돼 보전가치가 떨어졌던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대부분이 연말까지 그린벨트에서 풀려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건교부 장관이 보유한 그린벨트의 취락 해제 결정권한을 시 도 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 및 군수가 입안한 뒤 시 도 지사를 거쳐 건교부 장관→관계부처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했던 취락지구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김경식(金景植)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취락지구를 해제하는 데 3∼4개월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해제를 위해선 취락지구 정비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므로 난개발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당 20가구 이상’과 ‘㏊당 15가구 이상’으로 규정된 취락 지정 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완화, 그린벨트 보전가치가 낮은 취락지도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한 뒤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과 경기도에서만 100여곳가량이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건교부는 또 취락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난 뒤 지정되는 용도도 용적률 제한이 80% 이하인 보전녹지에서 100% 이하인 자연녹지로 변경, 건축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4층 이하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포함하고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총면적)을 100%에서 150%로 확대키로 한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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