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미서/환자퇴직자 외면하는 고용보험

  • 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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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장에서 전염성 질환에 노출돼 부득이 사직서를 냈다. 며칠 후 경기 성남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바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며 이직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서류를 갖춰 찾아가니 담당자는 당장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1년간 구직 활동을 한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했다. 일상생활도 힘들어 휴직한 몸으로 구직활동까지 해야만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가. 완쾌된 후에는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탈 이유도 없다. 매달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공제를 해가도 막상 필요할 때는 이용하기가 까다로우니 이것이 과연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인가.

이미서 전직 간호사·경기 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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