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백화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제3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유통업체가 보상하는 금액을 현재의 100만원 이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금액 전부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위조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지도록 한다.
한편 유통업체 신용카드의 작년 말 연체율은 10.2%에 달해 전업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연체율(5.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노태식 비은행감독국장은 “연체율이 높은 것은 백화점 등이 회원을 모집할 때 소득유무 확인 등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며 연체율이 높으면 결국 정상적인 회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