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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1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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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일 180일전인 지난해 12월15일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된 후 선거일전 100일인 이달 5일까지 80일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38건의 불법 선거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의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1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와 모임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가 8건, 신문과 방송 등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4건,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각 3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중 27건은 주의 조치를 했으며 9건은 경고하고 2건은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
경남도 선관위 신훈기(辛訓基)홍보담당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은해에 치러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기에 가열된 영향이 크다”며 “불법선거 신고요원을 대거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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