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분양권轉賣 어려워진다

  • 입력 2002년 3월 6일 00시 38분


4월 말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절반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이르면 6월 말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뒤 1년 동안은 분양권 전매가 전면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6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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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우선 주택가격 폭등이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앞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아파트의 경우 2회 이상 중도금(계약 후 약 1년)을 낸 계약자에 한해서만 전매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아파트 물량의 절반을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부활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방식이 의무화되고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이 5000만원까지, 지원 한도가 3500만원까지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아파트 기준시가도 수시 고시할 방침이다.

한만희(韓晩熙)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가 1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에도 불안 조짐이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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