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고령자 취업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06분


정부는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55세 이상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올려 늦어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300명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5∼6%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전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을 고령자로 충원하는 것.

또 작년 말 현재 전체 업종 평균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3%선을 넘었지만 △제조 1.3% △건설 3.6% △사회·개인서비스 9.8% 등으로 업종별 차이가 심해 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 개발된 고령자 적합직종 77개가 매표·검표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의무대상을 19개 정부출자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공무원 1만명을 조기에 확보하고 장애인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명단을 관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은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전남과 대구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열어 기존 일산 부산 대전직업전문학교와 함께 모두 10개 과정 660명에게 직업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공 및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활용한 장애인 직업훈련 규모를 연간 28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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