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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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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받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세금이 요동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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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내용 신고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후 그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집주인이 받은 전세 보증금을 노출시켜 전세 파동이 일어날 경우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할 가능성도있다”며 “그러나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집 주인에 대해 집중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 허위 신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청에서 신고 받은 내용을 근거로 국세청이 전세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체계적으로 전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며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 주택 임대사업자처럼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재건축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건설업체나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을 곧바로 시작될 것이란 소문을 퍼뜨려 집 값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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