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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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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에서 강경세력으로 분류되는 제조연대가 양보안 수용불가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노총 집행부도 동조함에 따라 노사 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협상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져 연내 합의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제조연대 측은 이날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종전 임금을 보전한다’는 양보안을 근로기준법 본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영계는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넣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제조연대는 2010년(10명 이상 사업장)까지 완료하기로 수정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연차휴가 상한선(22일) 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도 구체화하고 생리휴가도 유급휴일로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제조연대를 포함한 한국노총의 요구가 무리해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2일 경영계의 양보안을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2002년 7월 금융보험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협상안은 또 △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늘리며 △생리휴가와 주휴일(일요일)을 무급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