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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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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보호법 의미]치솟던 월세 일단 급제동 |
이 법은 또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 이자율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높은 월세이자율(연 15∼20%까지)을 적용해 과다한 월세금을 요구함으로써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을 마련할 법무부 관계자는 “6개월간의 경과기간에 현장 실사작업과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중 수준의 상한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월세 선호도를 줄이고 전세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와 전세금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와 함께 상가 건물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가 부도를 내더라도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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