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국가고시 개편시안 확정…영어시험 토플-토익 대체

  • 입력 2001년 11월 4일 18시 58분


외무 행정 기술 등 고등고시 영어시험이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으로 대체되고 1차 시험에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가 도입되는 등 국가고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고시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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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고시 개편안 내용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고시는 1차 시험에서 암기식 지식 평가 중심의 객관식 시험과목이 1개 이상 축소되고 대신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 평가하는 PSAT가 도입된다.

PSAT 합격은 당해 연도에만 인정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현행보다 2배 많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로 늘어난다.

또 1차 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져 2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해에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영어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되 토플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인 사람만 1차 시험 자격을 갖는다.

개편안은 2차 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과목을 1개 이상 줄이고 3차 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인성 가치관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외무고시의 경우 1부와 2부를 통합하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차 시험의 답안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사람은 일정 비율을 별도 모집하는 특혜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7, 9급 공채시험제도도 바꿔 현재 7과목인 행정 공안직과 6과목인 기술직의 7급 시험과목을 6과목으로 통일하고, 행정 공안직과 기술직의 9급 시험은 5과목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04년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 결과를 분석, 부작용을 최소화한 뒤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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