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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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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업소마다 3, 4개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같은 건물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물이 중복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한 업소당 광고물 허용량을 1, 2개로 제한하고 있다.
또 옥외광고업 관련 자격이나 지식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대형 옥외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난립과 공중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들이 최단 19일에서 최장 368일까지 방치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협회의 서울지부에 위탁해 강남구의 30개 옥상 간판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80%인 24개 간판이 비전문가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