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해커고용해 사이버머니 훔친 일당 구속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31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일 해커를 고용해 인터넷 게임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뒤 사이버머니를 훔쳐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씨(25)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6명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신모씨(24·K대 공대 4년 휴학) 등 해커 2명을 5000만원에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A게임사의 사이버머니 생성기에 침입해 자신들이 등록한 1만9000여개의 ID에 개당 200조원씩의 인터넷 도박게임용 사이버머니를 채워 넣게 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 김모씨(27) 등 11명의 사이버머니 판매상에게 200조원의 사이버머니가 채워진 ID를 개당 15만∼17만원씩 모두 6300여개를 판매해 9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A게임사에 ID를 등록했으며 사이버머니는 이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ID는 인터넷 도박게임을 즐기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당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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